선임 기능대리인제도 도입 `어깨동무'
선임 기능대리인제도 도입 `어깨동무'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3.08.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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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公 - 건설기능인협 협약 …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충북개발공사는 22일 한국건설기능인협회와 선임 기능대리인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선임 기능대리인은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기능인력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각 공종에 투입된 기능인력 중 한 명을 선임한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현장소장이지만, 모든 공종을 살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선임 기능대리인은 현장소장의 안전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이 종사하는 각 공정의 기능인력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실무 기능인력 스스로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제도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충북개발공사 진상화 사장은 “국내 건설현장은 고령자 또는 외국인으로 급속히 대체되면서 재해 위험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며 “공사는 선임 기능대리인 제도를 시행하는 현장에 시공평가 가점을 주고 입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우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사에 따르면 2022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402명으로, 대부분 기능인력이었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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