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알면서도 조직계좌에 송금한 경찰관, 징역형
보이스피싱 알면서도 조직계좌에 송금한 경찰관, 징역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5.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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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23일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42)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1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29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업 대출 시도 중 A씨는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자 인터넷 검색으로 해당 대출업체가 과거에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했음에도 피해금을 돌려 주지 않고 보이스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15년 넘게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해 온 사람인데도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조직 범죄를 방조했다. 검찰 조사받던 중에도 코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었고 그 돈으로 충분히 피해 변제가 가능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지인들과는 합의를 위해 노력할 의사가 없다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던 점,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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