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 공유수면 매립 관련법 개정안 발의
어기구 국회의원, 공유수면 매립 관련법 개정안 발의
  • 안병권 기자
  • 승인 2023.05.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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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허취득권자 준설토ㆍ부산물 투기… 이중 혜택 차단
당진지역 화력발전소 회 처리장 등 지자체 귀속 여론 반영

 

 

공유수면 매립면허취득권자가 준설토나 부산물 투기로 인한 매립지를 통해 누려오던 이중 혜택을 차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시ㆍ사진)은 지난 18일 화력발전과 건설사업 등으로 발생한 석탄재 또는 준설토 등 부산물을 사용해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그 소유권을 해당 지자체에 귀속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매립사업에 들어간 총비용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매립면허취득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력발전과 항로준설 등 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석탄재 또는 준설토 등의 부산물을 투기해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행위 그 자체로서 충분한 수익을 달성했는데도 매립토지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이중 혜택으로 공공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어기구 의원은 “일반 매립과 달리 석탄재나 준설토 매립의 경우 어업 활동 축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분진, 소음 등 각종 공해를 감내한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매립토지가 지자체에 귀속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여 공유수면의 공공재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지역에는 현재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회 처리장과 현대제철 부산물 투기장, 한국가스공사 제5 LNG기지 준설토 투기장(송악읍 복운리 당진항 친수시설) 등 3곳이 이 같은 문제의 공유수면으로 거론돼 법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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