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농기센터 31일까지 접수
괴산군 농업기술센터가 귀농·귀촌인을 고용하는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을 지원한다.센터는 이와 연계해 귀농·귀촌인들의 고용을 유도하면서 안정적인 정착을 제공한다.
이는 도심 지역에서 관내 읍·면에 이주한 뒤 5년 이내 귀농·귀촌인을 고용한 기업체에 고용 인당 매월 임금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이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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