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출산육아수당 지급 `박차'
단양군 출산육아수당 지급 `박차'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3.21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1일부터 5~6회차 걸쳐 1000만원 지원
단양군보건소가 출산육아수당 지급을 위한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단양군민의 원활한 출산 장려 정책 확대를 위해 사업 준비에 돌입하고 충북도의 세부 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출산육아수당은 5월 1일부터 신청인의 개별 통장으로 현금 지급되며 충북도가 40%, 단양군이 60%를 부담하게 된다.

지급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둔 경우다.

23년 1월 1일~23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출생아는 신청일(1회차)에 300만원 지급으로 시작으로 총 5회차에 거쳐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에게는 만 1세 생일(1회차)에 100만원을 지급을 시작으로 총 6회차에 거쳐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23년 출생아의 1회차 지급 신청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며 시행일 이전(5월 1일) 출생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5월 1일 본격 사업 시행에 앞서 군 보건소는 누락된 출생아가 없도록 각 읍·면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4월 중 올해 1월 출생아 가정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연락해 안내 및 신청방법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