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 `철퇴' … 지방공무원 특별감찰 실시
공직부패 `철퇴' … 지방공무원 특별감찰 실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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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16개 시·도 합동 … 오늘부터 100일간 진행
홈페이지 익명 신고방 운영 … 국민 신뢰도 제고 기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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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6일부터 6월16일까지 100일간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부패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3대 부패 중 하나인 공직부패 척결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를 조성하고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감찰단은 행안부 4개반 12명과 전국 16개 시·도 자체점검반으로 구성한다.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공직자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공직자 비리의 경우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 채용 △특정 업체의 사업자 선정 강요 등이 주요 대상이다.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로는 △토착 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 행위 및 건설·건축현장에서의 토착 비리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보조금 편법 지원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이 해당된다.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및 갑질 행위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소극행정 등 복무규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행안부는 국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직부패 익명 신고방'을 운영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부패 행위는 엄중 문책하되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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