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2일부터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해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400만원), 기업(400만원), 정부(4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금을 줄이면서 각각 400만원으로 조정했다. 올해 지원 규모는 2만명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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