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캐슬 '우선협상자 선정무효 확인 소송'
엠캐슬 '우선협상자 선정무효 확인 소송'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9.1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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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개발 분쟁 곧 '판가름'
다음달 10일, 1심 선고공판 진행 예정

충남도 승소해도 MOU 10여개월 미뤄져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충남도와 탈락업체간 법적 분쟁이 다음달 10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13일 충남도와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주)엠캐슬이 제기한 '우선협상자 선정 무효 확인소송'과 관련, 마지막 변론이 지난 12일 끝남에 따라 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1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도청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인 인터퍼식픽 컨소시업측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계약을 맺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원은 엠캐슬측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우선협상자 선정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상태라 도가 이번소송에서승소하더라도 MOU 체결은 오는 11월 중순께나 가능해 당초 사업추진 계획보다 10여개월 지연되는 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번 소송에서의 최대 관건은 인터퍼시픽측이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 구비하지 못한 서류들에 대한 하자의 정도 및 보완 여부와 3단계 투자유치위원회의 의결 당시의 경위와 과정, 의결로서의 적법성 등이다.

또 인터퍼시픽측의 외국계투자사인 모건스탠리부동산펀드(Morgan Stanley Real Estate Funds)는 그 자신의 신용평가확인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미국 모건스탠리의 신용평가확인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점을 놓고 법원이 적격성을 따져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치의 부정도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믿는다"며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모든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해 이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 놓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청은 지난해 12월 투자유치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오션캔버스컨소시엄과 3위를 차지한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의 사업 제안서를 심의해 인터퍼시픽측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오션캔버스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주)엠캐슬이 지난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 이달로 8개월째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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