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시곡·수청리 일원 시가지 예정용지 개발제한
당진군, 시곡·수청리 일원 시가지 예정용지 개발제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9.1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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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이 당진읍을 중심으로 한 중심도시권 육성과 계획적 개발을 위해 시가지 예정용지에 대해 개발제한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지난 5월 충남도에 승인 신청한 당진군기본계획(안)의 중심도심권 육성을 위한 예정용지 일원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당진읍 시곡, 수청, 원당리 일원 410만8000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지역은 기존 도심권과 인접해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무분별한 건축 등 개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이며,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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