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서천군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 오종진 기자
  • 승인 2023.01.30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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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일부터 공사비 5천만원 미만 주택·창고


불필요 규제 해소 부담 완화·행정력 낭비 방지
서천군이 다음달 1일부터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면제제도를 시행한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시 원상회복 대집행을 위해 담보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보증금이다.

앞서, 민원인이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개발행위 준공 이후에야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최초 허가는 물론 작은 변경이나 기간 연장에도 군청이나 보험사를 찾아 이행보증금을 변경·예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이와 관련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사비 5000만원 미만의 단독주택 및 창고 건축은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이행보증금을 대신하기로 했다.

또한, 군은 민원인이 이행보증 관련 동의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대집행 및 원상복구 소요예산 1000만원을 1차 추경에서 확보해 이중안전장치까지 채울 계획이다.

황인신 도시건축과장은 “주민들이 집을 짓고 창고를 지을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면 돈과 시간은 물론 행정력까지 크게 아낄 수 있다”며 “한 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민원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천 오종진기자

ojjsb@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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