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7.08.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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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 예산출장소(소장 이계준)는 민족명절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선물용과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오는 27일부터 추석 전까지 1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대형매장, 슈퍼, 식육점,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쇼핑몰 등이며, 시판되는 제수용품 쌀, 사과, 밤, 곶감, 대추, 고사리, 돼지고기, 쇠고기 등과 선물용품으로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특히 농관원은 추석 전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업체 및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단속 전에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캠페인 실시로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와 양곡표시사항 그리고 GMO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의심 나는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 (1588-8112, 041-335-606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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