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도로 전광판에 `보행자 통행시 일시정지' 문구가 표출돼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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