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이전지 주변 개발제한 해제
충남도청이전지 주변 개발제한 해제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7.08.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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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삽교읍 목리·이리 등 부동산 거래 활기 기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도시개발지역이 최종 지정됨에 따라 신도시 개발지역을 제외한 인근지역의 개발제한 행위가 오는 30일자로 전면 해제된다.

예산군에 따르면 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라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신도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도청이전 신도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삽교읍 목리·이리 전지역, 신리·수촌리 일부 지역과 홍성군 신경리·석택리·대동리·용산리·내덕리 전지역 그리고 상하리·봉신리 일부 지역 약 3306만에 대해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월 20일 고시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개발지역 약 988만는 도시개발법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게 되어 사실상 모든 개발행위 및 건축 행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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