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위반땐 휴대폰으로 찰칵
소방법 위반땐 휴대폰으로 찰칵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7.08.2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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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대상 영상신고제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소방법 위반업소가 일반인들의 간편한 신고로 근절될 전망이다. 예산소방서(서장 이종수)에 따르면 비상구폐쇄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방법 위반사례를 실시간 신고받아 불안전요인을 최단시간 내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소방법 위반사례 영상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상신고제는 소방법 위반사례 발견때는 핸드폰을 이용해 위반사실을 촬영한 후 위반현장 위치 및 위반유형을 문자메시지로 작성해 영상신고번호(#0119)로 전송하면 된다.

전송된 자료는 충남도 119종합안전센터에 접수된 후 관할지역 소방서 단속반이 위반업소를 방문해 현장확인을 한 후 위반사안에 따라 시정보완 명령과 과태료 또는 입건 등 엄중 조치가 취해진다.

신고대상은 비상구에 시건장치 설치 및 폐쇄로 기능이 상실되거나, 피난통로에 물건적재 및 상품 진열 등으로 피난장애,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전원을 차단 및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사례를 3건 이상 신고하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기여한 위반사례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3명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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