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걸린 브레이크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걸린 브레이크
  • 강대식 충북정론회 고문·법학박사
  • 승인 2022.01.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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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강대식 충북정론회 고문·법학박사
강대식 충북정론회 고문·법학박사

 

정부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내놓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인용하여 본안 소송 때까지 정부의 청소년방역패스 행정명령을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는 미접종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제약하고, 학원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론이 제기돼 왔었다. 법원이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중요 근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듯하다.

청소년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령층에 비하여 늦게 시작되었다. 12~15세의 경우 성인 9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한 이후인 2021. 11. 이후에 시작되어 접종률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건강한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판단과 백신의 위험성을 배제하지 못한 당국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하자 정부는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방역패스 도입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다른 대안도 없이 강제적이나 다름없는 행정명령에 학부모들이 반기를 든 것이다. 학생에게 있어서 학원이나 독서실은 현재의 교육제도하에서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장소다. 그런 장소에 출입한 권리를 백신접종자에 한정하다 보니 미처 백신 접종을 하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백신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학원이나 학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나 누구든지 코로나19로 확진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이는 사회를 지키는 것이고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다.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백신 도입을 주저했다. 백신의 효능에 문제가 생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 했다. 그 뒤에는 국민 70% 정도가 백신을 맞으면 집단면역이 생성될 것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강조했다.

그런 와중에도 청소년에 대한 접종은 시작하지도 않았다. 전 국민이 70% 이상 백신을 맞아도 집단면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백신의 효능이 3개월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돌파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백신의 효능을 믿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사망하는 경우 인과관계를 들먹이며 기저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만 줄기차게 해 왔다. 그러다 보니 백신을 잘못 접종하여 사망에 이르면 소위 `개죽음 당할 수 있다'는 백신 부정론자까지 양산해 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뜻을 피력하고 있다. 법적인 대응은 대응이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청소년들도 인격을 침해당하지 않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이 더 현명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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