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운전면허 갱신 기간 연장…6월30일까지
내년 상반기 운전면허 갱신 기간 연장…6월30일까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2.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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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내년 1월1일~6월30일 대상
교통안전교육 일부는 온라인 병행

올해 일정도 조정…갱신, 연말까지



내년 상반기 적용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적성검사 및 갱신 만료일이 2021년 1월1일~6월30일인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기한을 6월30일로 일괄 적용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자 수는 약 3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내년 전체 갱신 대상자 가운데 37% 수준이라고 한다. 연장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 문자 전송 등 방식으로도 안내된다.



교통안전교육 일부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대면, 온라인 병행으로 내년 1월4일 이후 실시를 예정하고 있다.



올해 갱신, 교육 또한 조정이 이뤄졌다. 올해 갱신 기간 종료일이 2월23일~12월30일인 경우 연말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 중단 상황을 고려, 갱신기간이 2021년 연말까지 늘어났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대면 교육을 하는 경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민원인 안전과 건강을 위해 운전면허 갱신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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