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이달부터 오존경보제 시행
충남도, 이달부터 오존경보제 시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07.05.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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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농도 따라 학교 휴교 조치 요구
충남도가 이달부터 오존경보제를 시행키로 했다. 오존경보가 내려질 경우 오존농도에 따라 외출자제나 조업시간 단축, 학교 휴교령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도는 8일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노약자, 어린이 등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존(O₃)경보제를 이달 10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대기측정망이 오존 측정치가 오존경보발령기준(0.12ppm)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별 오염도에 따라 오존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구분해 발령하게 된다. 천안시 원성동과 백석동, 서산시 동문동과 독곶리, 당진군 난지도, 아산시 모종동 등 6개소에는 이미 대기측정망이 설치됐다.

오존경보제 상황실은 도환경관리과와 도보건환경연구원, 각 시·군에 설치되며, 오존주의보 농도때부터 신속한 전파체계가 유지되도록 근무조도 편성한다.

오존경보 발령 시스템은 도보건환경 연구원이 도내 지역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된 측정치를 가공해 '실시간대기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시간 각 지역 오존농도 측정자료를 상황실에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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