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생산실적 있어야 조달 참여
직접 생산실적 있어야 조달 참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07.05.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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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확인제도 운영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국내에서 생산실적이 있어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226개)의 직접생산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올 1월부터 처음 실시되는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연간 생산능력과 수주실적을 감안한 생산시설 보유여부 등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검증하고,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생산되는 제품에는 생산확인 기준을 특례 적용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중기청은 기준이 생산기업 실정에 보다 맞도록 개정됨에 따라 사전에 부적정 납품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구매 질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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