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A중학교 교직원 감사에 적발
○…충북의 한 중학교가 근무시간에 출장을 달고 영화 관람을 하는 등 부적절한 교직원 동아리 활동을 허용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 적발.
A중학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주 화요일 또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예술·체육 등 4개 교직원 동아리를 운영.
학교 측은 공무 수행과 관계가 없음에도 교직원들이 외부 시설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근무시간에 출장으로 처리. 이 학교 교직원들은 동아리 활동을 애초 운영 목적과 달리 영화 관람 위주로 추진하다 감사 과정에서 들통.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직원 동아리 활동은 근무시간 종료 후 활동비를 지원받아 하면 된다”며 “일선 학교가 관행적으로 잘못 운영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적했다”고 설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일선 학교는 공무와 관련 없는 일로 출장 처리하거나 근무시간에 직원 친목 도모와 사기 진작을 위한 동호회 활동을 하지 못하고록 규정.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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