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취약계층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취약계층 지원"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1.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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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조446억원 확보… 공보육 체계 구축위한 예산 등 확대
2007년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전반에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그중 여성·가족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 예산 1조원 시대 개막

여성가족부는 예산 규모 1조원 시대를 연다. 예산안을 보면 보육부문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32%로 증가한 1조 446억원으로 늘어났다.

가족정책과 여성권익 증진의 경우 각각 전년도 대비 10.2%, 18.4% 증액된다.

특히 공보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확대됐고,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과 여성취업촉진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비 상향 조정으로 보육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의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에서 100%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비율을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단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민간보육시설의 영아(만 0~2세)에 대한 기본 보조금 지원단가 인상, 유아기본 보조금제도 시범실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이 확충됐다.

 아이돌보미 시행

올해 아이 돌보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양육자, 아동의 질병 등 긴급한 돌봄 수요가 발생할때는 건강 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양성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게 된다. 상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 아동을 돌보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경우 돌보미를 파견해 주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아 가족캠프' 등의 운영으로 가족간 친밀감을 강화해 가족 안정성을 도모하게 된다.

 한 부모와 미혼모의 자녀 양육 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또는 어머니)를 상대로 양육비 이행 소송을 할 경우와 미혼모가 미혼부를 상대로 자녀인지청구 소송을 할 경우 소송에 소요되는 상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미혼모 시설은 출산과 동시에 초기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미혼 모자시설'로 개편되고,'미혼 모자 공동생활 가정'은 법에 근거한 시설로 안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도 모·부자 복지법 보호대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결혼이민자가족 아동 양육지원 도우미 양성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 양육지원도우미'를 파견해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과 자녀의 언어지도, 건강 및 영양지원, 보육시설 및 학교 생활 준비지도 등을 돕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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