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아나 결혼하면 퇴사(?)
女 아나 결혼하면 퇴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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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 관행 대전방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6일 결혼했다는 이유로 계약직 여성 아나운서를 퇴사시킨 것은 성차별적 관행이라며 ㈜대전방송(TJB) 대표이사에게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대전방송국 계약직 아나운서 A씨(30·여)가 지난해 9월 "계약직 여직원들이 결혼하면 사측이 유·무언으로 퇴사를 종용했으며, 나 또한 지난해 결혼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퇴직한 뒤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여직원 B씨는 "결혼하면 퇴사해야 하는 것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선례처럼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결혼하면서 퇴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여직원 C씨는 "방송국 개국 이래 결혼하고 계속 근무하는 계약직 여직원은 없다"고 말했다.

대전방송은 "여직원에게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퇴사 처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에 한해 퇴사 처리했으며, 현재 근무 중인 9명의 여직원 중 기혼자는 2명으로 규정·관례상 어떤 차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로 여성들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퇴직해야 하는 구시대적인 관행이 철폐되길 바란다"며 "결혼 여부가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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