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정기간행물 개방안 마련 드러나
문광부. 정기간행물 개방안 마련 드러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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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신문 등 외국인 지분 50% 확대 허용
방송 분야만 빨간불이 켜진게 아니다. 문화관광부는 협상 초기부터 정기간행물에 대한 개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한·미FTA 1차 협상이 마무리될 시점에 문광부가 만든 한·미FTA 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기간행물에 대해 외국인의 주식 및 지분 참여를 완화시키는 안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문건에 따르면 1안은 정기간행물 등이 문화정체성 및 정보주권 등을 고려해 개방을 않겠다는 것이며, 2안은 외국인의 일간신문 직접투자 확대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2안의 경우 발행인, 편집인 자격사유와 발행의 경우 외국인은 금지시키는 것은 고수하지만, 일간신문 이외의 정기간행물의 경우 향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외국인 투자제한의 경우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30%, 일간신문 외 정기간행물 50% 미만인 현행 규제를 각 50% 확대와 완전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법인과 단체가 직접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게 돼있으나 일간신문을 제외한 정기간행물이 개방되는 것이다.

애초 문광부측은 언론업계, 시민언론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신문 관련 분야를 미래 유보로 정리해 놓은 것처럼 말했지만, 협상 초기부터 사실상의 '개방'을 고려해 놓고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미국은 한·미FTA 3차 협상에서 발행인·편집인에 대한 국적 제한 문제와 지분 제한을 풀 것을 제기했고, 외국신문사가 한국내 지사를 설치해 직접 신문판매를 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미국은 뉴스통신의 외국인 투자제한 25%의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요구들과 문광부의 자체 개방안이 어떻게 맞물려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한·칠레 FTA에서 정기간행물과 뉴스제공업은 현행유보로,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뉴스제공업의 경우 현행유보, 정기간행물은 미래유보로 합의한 바 있다. 현행유보는 현재의 규제보다 더 강화할 수 없음을, 미래유보는 더 강화할 수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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