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백혈병 등 장애연금 지급시기 앞당긴다
실명·백혈병 등 장애연금 지급시기 앞당긴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7.01.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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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새달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실명·백혈병 등으로 장애가 생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 이 1년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일까지 국민연금 장애심사의 판단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눈 관련 3개, 사지마비 1개, 혈액·조혈기 1개, 고형암 1개 등 항목에 대한 초진일 및 완치일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현재 복지부는 장애 판정을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지난 시점을 `완치일'(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포함)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 고시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질환은 완치일이 앞당겨 진다.

눈 관련 장애는 ◆안구로 상태(눈의 내부가 위축되고 안압이 저하돼 안구의 축소 및 내부구조가 붕괴)가 확인되는 날 ◆시신경위축 등으로 장애 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장애 판정이 실시된다. 또 실명에 이르는 눈 관련 장애중 10~20대 환자가 많은 `망막색소변성증'은 국민연금 가입전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후 연금에 가입해 자격을 유지하면 소급 적용해 연금을 지급하기로 규정이 바뀐다.

루게릭병과 같이 근육신경병 등으로 인한 마비는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장애 1급 상태일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1년 경과일 이후 악화돼 청구한 날'로 기준이 바뀌게 된다.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혈액암은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시점에서 장애 1급 상태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6개월 경과일 이후 1급으로 악화되어 청구한 날로 장애 판정 시기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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