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게임산업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발의
정우택, 게임산업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발의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03.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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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과소비·사행성 심각”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추진

판매때 정보 공시 의무화
이용자의 과소비를 부추키고 사행성 논란까지 빚고 있는 게임업체의 확률형 아이템의 각 아이템별 정확한 제공 확률이 공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상당·사진)은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업체가 게임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에는 획득 확률 및 아이템 구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대법원은 베팅과 우연성, 보상의 환전 가능성 등 3가지가 충족될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게임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은 이 가운데 ‘아이템 획득을 위한 베팅’과 ‘우연에 따른 획득 결과’라는 두 요소를 충족하고 있다.

획득한 아이템을 이용자간 거래나 중개거래사이트를 통해 현금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사행성 게임물을 규정하는 세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어떤 아이템을 어떠한 확률로 얻을 수 있을지 공개되지 않아 투입금액 대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조성해 이용자의 과소비와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 비율, 획득 확률, 보상아이템 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지나친 과소비를 줄이고 사행성 조장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택 위원장은 “해당 법안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인식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게임사들이 더 좋은 콘텐츠 개발에 집중토록 해 국산 게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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