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진료비 환불 전년 7배 증가"
"잘못된 진료비 환불 전년 7배 증가"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10.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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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종합병원 전체 환불액의 88%차지
의료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로 환불되는 건수가 2003년 567건에서 지난해 3257건으로 급증했다"며 "환불액도 지난 2003년 2억7222만원에서 지난해 14억8138만원으로 7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이 지난해 전체 환불액의 88%나 차지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은 고액 중증질환자의 진료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잘못된 진료비의 환자 부담이 고액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지난해 미숙아로 때어난 강모군은 175일 입원 치료를 받고, 1658만원을 과다 부담했다. 또 올해 골수성 백혈병으로 입원한 문모군은 무려 2457만원을 부당하게 부담한 사례도 확인됐다.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현황에 따르면, 1인당 환불액이 지난해는 평균 45만원이었고, 2004년에는 73만원으로 나타났다.

현 의원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중증질환에 걸리면 수백만원의 고액 진료비를 부담하는 환자들이 부당한 병원비를 억울하게 또 부담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일 뿐 아니라, 환자들의 가계에 치명적인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의원은 올해와 지난해 환불금액이 큰 10개 사례를 통해 과다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첫째는 식약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하고, 이를 환자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한 경우이다.

둘째는 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고 전액 환자에게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는 선택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 현 의원은 "환자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납부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비가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본 제도를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환불 사례의 원인을 조사해 각 의료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부당한 진료비 징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액과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줘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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