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찍은 ‘몰카’ 평생 후회 한다
호기심에 찍은 ‘몰카’ 평생 후회 한다
  • 조오진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경사>
  • 승인 2014.07.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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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조오진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경사>

날씨가 점점 더워질수록 사람들의 옷차림은 점점 가벼워진다. 이런때 성 범죄자 등 ‘몰카족’ 들은 해수욕장, 대중교통 시설, 길거리 등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활개를 친다.

휴대전화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무차별 도촬(도둑 촬영)하는 ‘몰카 범죄’가 5년 사이 2.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에는 카메라 촬영소리를 제거하는 기술까지 나돌면서 몰카 범죄가 더 활발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몰카 범죄는 지하철·숙박업소·목욕탕·길거리뿐 아니라 주택·학교·사무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몰카용 카메라는 거의 첩보영화의 첩보원 놀이를 해도 될 만큼 지능화되고 있다. 단추·시계·안경·볼펜·차량리모컨·USB 등 카메라 같지 않은 카메라들이 대거 나오고, 이런 상품이 전자상가에서 아무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다. 또 인터넷엔 몰카 전용 게시판이 있고, 이런 영상이 일종의 포르노 영상처럼 팔리는 시장도 형성돼 있다. 이렇게 범죄를 지원하는 첨단 기기의 유통과 인터넷 소사이어티의 형성은 범죄의 죄책감을 희석시키고, 이를 단지 새로운 일탈적 놀이로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몰카는 어떤 경우라도 현행법을 어기는 범죄행위다. 한순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다지만, 타인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 등을 촬영하면 현행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영원히 성폭력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개정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더욱이 공개된 신상정보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6개월마다 경찰로부터 신상정보의 변경사항에 대해 확인도 받아야 하며, 20년간 보존·관리되면서 경찰의 성범죄수사에 활용이 된다.

요즘 들어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망원카메라,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까지 이용하는 상황이어서 경찰의 예방활동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몰카 촬영이 단순한 취미의 사진촬영이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자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 피서객들에게는 과도한 신체노출을 자제해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망원렌즈나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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