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계자는 이날 "가족측이 오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오진한 병원을 다시 찾아오는 사례가 있냐"고 일축하고 "환자측이 자의적으로 오진을 했다며 치료비까지 지불하지 않는 등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 관계자는 또 "진료거부는 법률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22일 의사면담을 통해 '뇌경색으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심장에도 문제가 있어 심장분야 의료진이 충분하지않은 우리병원보다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권유하자 즉각 의료거부라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 관계자는 이어 "가족측이 응급실에 입원하겠다고도 주장해 3차의료기관에서 2차기관으로 옮긴 회송환자의 경우 응급실 진료가 어렵지만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입원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가 초기 입원했던 지난 7월 정밀검사를 통해 뇌경색 및 혈관이상 등 질병이 발견됐다"며 "뇌경색도 문제지만 심장의 문제가 심각해 3차 의료기관으로 보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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