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지로 스며든 성매매 활개
음지로 스며든 성매매 활개
  • 최영덕 기자
  • 승인 2006.09.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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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피부관리실 등 상호 변경… 주택가·청소년에 확산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째를 맞으며 성매매 집결지는 쇠퇴했지만 음지로 스며든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업소들은 영업장 상호를 일반 발마사지실과 피부관리실, 스포츠 마사지 등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명함형 전단지를 뿌리며 주택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음성적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한 10대 청소년들이 성매수남성과의 은밀한 흥정을 해서 성을 파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도 요구되고 있다.

26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도내에서 검거된 성매매 피의자는 558명(구속 16명, 불구속 54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검거인원 437명(구속 35명, 불구속 402명)보다 121명(27.6%) 증가했다.

실제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6일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 이모씨(45) 등 2명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씨(32) 등 여종업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0일쯤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용암동에서 100여평 규모로 스포츠 마사지실을 차려놓고 1차례당 12만원의 화대를 받는 등 9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가출한 10대 소녀들과 인터넷에서 은밀한 거래를 통해 2대 1 성관계를 갖는 등 수차례에 걸쳐 원조교제를 해오다가 적발돼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이처럼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성매매 집결지는 많이 사라졌으나,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음성적으로 파고드는 성매매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검거인원이 증가한 것은 이 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 여성은 물론 상대 남성도 함께 처벌되고 있으나 성매매 업소는 물론 휴게텔 및 스포츠마사지, 출장 마사지 업소 등지에서의 음성적 성매매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며 "퇴폐 영업소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 집중단속기간이 끝난후에도 퇴폐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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