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수사과는 청와대 등 고위층에 '로비 자금 필요하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김모씨(59)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청주시 사직동 모 아파트 부근에서 이모씨에게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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