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구청장 후보 적발
불법선거운동 구청장 후보 적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8.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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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브로커 고용 사조직 가동 금품 살포
지난 5·31지방선거 당시 선거브로커 등을 고용 사조직을 설립하고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대전 모 구청장 후보 등이 검거됐다.

경찰은 후보자와 브로커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수회씩 음식물을 접대받고 선물을 받은 약 50여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대전북부경찰서는 지난 5·31 전국지방동시 선거에서 출마하였던 대전 모 구청장 후보 A씨는 지난해 12월쯤부터 선거브로커 가씨 등 6명을 고용하고 대전 모 건물 4층에 사전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구민, 사회단체, 학교동문, 종친 등 약 150여명으로 구성된 사조직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브로커 등 9명에게 약 44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대전 모 음식점 등 4개업소에서 약 56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브로커 가씨 등 5명은 불법선거운동을 해 주는 조건으로 후보자로부터 1400만원에서 수백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사조직에 간부로 가입한 나씨 등은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약 200여명에게 건강식품 약 620여만원 상당의 선물과 음료수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철만 되면 불법선거운동을 하여 준다고 하면서 떼로 몰려 다니는 선거브로커 등 수명을 검거 구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또한 약 150여명으로 구성된 대형 불법선거 사조직을 적발한 것도 처음이라면서, 이 사건은 불법선거운동의 의 완전한 종합세트라고 밝히고 앞으로 선거사범단속의 기본 모델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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