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PC방 업주 영장
사행성 PC방 업주 영장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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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등 4명 입건
청주흥덕경찰서는 9일 사행성 PC방을 운영한 업주 김모씨(42)에 대해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김모씨(20)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불법 도박프로그램 PC 30대를 설치한 뒤 게임머니의 10%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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