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9일 손님이 빠뜨린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노모씨(30)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집 배달원인 노씨는 지난 2일 새벽 5시쯤 자신의 중국집에서 음식값을 계산하던 손모씨(32·여)가 신용카드를 흘리자 이를 이용해 담배와 양주 등 320만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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