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부정행위 형사처벌
운전면허 부정행위 형사처벌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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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구속·138명 입건
청주 상당경찰서는 9일 지난 4월 적발한 운전면허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수험생으로부터 돈을 받고 부정행위를 알선한 총책 이모씨(46) 등 8명을 구속하고 부정행위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수험생 이모씨(44) 등 13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이씨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지난4월18일까지 21개월동안 청주와 충남 예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수험생 이씨 등 138명에 접근, 회당 50만~500만원씩을 받고 일명 '선수'인 신모씨(55·여) 등 7명과 함께 시험을 접수한 뒤 시험장에 앞뒤로 앉아 수신호로 답을 교환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 등 이른바 '부정행위 선수'들이 수험생 앞자리에 앉아 답을 수신호로 알려주고 수험생은 답안지에 이를 받아적은 뒤 신씨 등 '선수'들이 받은 시험지 유형을 답안지에 기재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교묘히 감독관의 눈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입건된 부정행위 수험생들은 학과시험에 적게는 수차례에서 많게는 30차례 이상 떨어진 사람도 있어 총책 이씨 등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중 절반 가량이 50대 이상인 노·장년층이지만 20~30대도 1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정행위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수험생 전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달아난 A씨 등 2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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