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연대-도교육청 집중교섭 특수교육 예산 의견차 여전
장애인권연대-도교육청 집중교섭 특수교육 예산 의견차 여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6.08.10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측 23개 항목 중 20개항 조율
   
▲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충북장애인인권연대와 충북도교육청의 교섭이 열린 9일 오후 협상장에 들어선 이기용 도교육감이 장애인인권연대 대표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유현덕기자
충북도교육청과 충북장애인인권연대가 특수교육정책 추진방향을 놓고 21일 이상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3시 이기용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양측은 지난 8일 오후 2시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23개 항목 중 20개 항목에 대해 어느정도 의견조율을 보인 반면 장애인교육예산비율, 장애인과 학부모에 대한 교통비지급, 성인장애인 운영비 증액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견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한 상태였다.

이기용 교육감을 비롯해 실무국장과 장애인권연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면담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항목에 대해 집중교섭이 펼쳤다.

장애인권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예산액에 있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올해 3% 확보와 내년 4% 등 해마다 1%씩 연차적으로 늘려 오는 2009년 예산액 6% 확보를 요구한 반면 도교육청은 올해 3% 확보 후 내년 3.6%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연대는 지난해 교육청 예산액 중 발생한 불용액 200억~3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이행할 것을 종료한 반면 교육청은 일선학교에서 예산절감을 통해 마련한 불용액의 경우 새로운 교육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들어 불가 입장을 보였다.

또한 원거리 통학 장애인에 대한 교통비 지급 항목에서도 장애인권연대가 내년까지 장애아동은 하루 2회, 학부모 하루 4회 교통비를 요구한 반면 교육청은 내년 장애아동 하루 2회 교통비를 지급하되 학부모에 대해서는 오는 2008년 하루 2회 교통비지급을 하겠다고 말했다.

성인장애인 운영비 증액에 대해서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기용 교육감은 참석자리를 통해 "장애인이 불편없이 지내도록 시설설치에도 관심은 갖겠지만 학창시절 일반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최대한 대화와 타협으로 양측의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