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지구 개발, 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해야"
"호미지구 개발, 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해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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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사례로 충북개발공 개입… 명분 없어"
충북개발공사가 첫 사업으로 꼽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일대 11만2500㎡의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용정쓰레기매립장으로 장기간 많은 고통을 받아온 곳으로 일반적인 택지개발사업과는 달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주변의 녹지를 최대한 보존, 인근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그동안 고통받아온 것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시만단체의 주장이다.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충북개발공사의 호미지구 택지개발 추진 관련 추가자료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호미지구를 포함한 청주 도심 40여곳에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부동산투기사범 제보전화(262-9898)를 개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청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속칭 알박기 사례는 호미지구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호미지구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강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며 "충북개발공사가 13평에 불과한 '알박기' 사례를 들면서 '보상을 노린 투기지역'이기 때문에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난개발을 방지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택지공급'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용해온 단골메뉴를 그대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호미지구는 용정쓰레기매립장으로 지역주민들이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곳이어서 여타 택지개발사업과 다르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충북개발공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강조했다.

청주경실련은 이에따라 "충북개발공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어떤 개발방식이 자신들에게 유익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청주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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