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벤처기업 확인제도' 설명회
개정된 '벤처기업 확인제도' 설명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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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 절차안내 등 프로그램 마련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기영환)은 지난달 4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홍보를 통해 요건을 갖춘 기업들이 신속하게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회를 오는 1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지방청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안내(지방청), 확인기관별 확인절차 및 지원제도 안내(중진공, 기보 등), 벤처기업 확인제도 질의응답, 프리보드(FreeBoard) 시장 안내(한국증권업협회), 중소기업도우미 SPI 1357 활용안내 등의 프로그램으로 충북지방중소기업청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술평가를 통해 보증하거나 대출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새로이 인정하되,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함으로써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초기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중기청)에서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벤처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나 충북중기청 지원총괄과(043-230-53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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