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제품 공공구매 확대 기반 마련
中企제품 공공구매 확대 기반 마련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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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제도 운영' 세칙 개정… 신뢰도 높여
앞으로 사전에 성능을 검증받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3일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우선구매대상을 정비하는 등 기술개발제품의 신뢰성을 높여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고시,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어렵게 기술을 개발, 제품을 공공기관에 구매요청을 해도 제품성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구매를 외면하는 등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판로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기술성에 대한 사전검증 등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이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매기피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범위 정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성능검증과 신뢰확보가 가능한 5종(성능인증제품·NEP·NET·GS·우수조달제품)으로 정비했다.

성능인증제품에 대해서도 우선구매 방법을 수의계약과 중소기업간 경쟁의 방법으로 이원화 했다.

사전심사제 도입 및 공장심사 강화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 심사과정을 진행하기 이전에 기술성 적합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장치를 마련, 신뢰도를 높였다.

다만 NEP·NET·GS·특허기술 사업화제품 등의 기술성이 검증된 제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운영상 문제 제도 보완

성능인증 이후에도 제품의 성능저하로 인한 사용자 불만·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관리 및 개선조치 등으로 기술개발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일한 기술개발제품이 여러 가지 기술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기업이 선택하는 인증에 대해 우선구매를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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