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건설업계 구경꾼 될 판
충북 건설업계 구경꾼 될 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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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건설특수… 50억원 미만 공사 충남 업체만 자격 부여
본격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앞두고 각종 건설공사가 충남 지역업체만 한정돼 인근 충북지역까지 확대시켜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충북의 경우 최근 건설발주물량이 줄면서 건설업계의 불황이 장기간 지속중인데다가 각종 규제로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참여가 충북까지 확대돼야한다는 주장이다.

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현행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도시건설사업은 공사발주금액이 50억원 미만의 경우 행복도시가 들어설 충남지역에 소재한 건설업체에 제한적으로 입찰자격을 주도록 돼 있어 인근 충북권 업체들은 참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지역 업체들은 행복도시건설로 각종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충북권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수 없어 강건너 불구경만 하게 돼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50억원 이상의 공사도 분할발주방식을 통해 참여하고 공동도급에도 충북권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업체들의 불만이 커지자 지난달 27일 건교위 소속 홍재형 의원(열린우리당)은 건교부와 행복도시건설청에 지역제한경쟁입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충북권 업체의 참여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향후 참여여부가 관심사항을 떠오르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행복도시 건설을 건설특구 같은 것으로 여러가지 계약관계를 푸는 것을 재경부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충북은 행복도시 주변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묶이기만 하고 혜택은 없느냐는 원성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해 수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행복도시 건설청은 오는 2007년 하반기 착공에 앞서 12부 4처 2청등 49개 기관 정부청사 건축비 1조 2000억원이 청사신축공사로 발주될 예정이지만 토목과 도로공사 등을 포함하면 공사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규로는 충북지역 업체들의 행복도시 건설참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행복도시에 편입되는 구역이 청원군도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북 지역업체에게도 참여기회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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