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내년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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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대형 음식점에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 표시가 의무화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먹는 쇠고기가 국내산인지, 어느 나라 외국산인지 확실히 알고 먹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내년부터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에 대해서 구이용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토록 의무화시켰다. 그 이하 음식점에 대해서는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내산의 경우는 한우 또는 젖소, 육우를 구분해 표시해야 하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미국(산)' 등의 식이다. 수입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유통하면 '등심 국내산(육우 호주)'처럼 수입국가명과 식육 종류를 모두 표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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