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은 산재취약업종으로서 재해다발 사업장, 2005년 이후 사망재해발생 사업장, 장마철을 대비해 토사붕괴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등으로, 지난 2005년 재해율 상위 10대 제조업종인 제재 및 베니어판제조업, 목재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금속재료품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기타제조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 유리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이다.
점검반에는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노동청 직원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며, 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경중에 따라 사법조치 및 과태료부과 등 엄중조치하고, 근로자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도 직접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 검찰합동점검을 통해 안전문화가 확산돼 산업재해가 큰폭으로 감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장영래기자j561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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