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로 관리방법 문제 없을땐 책임 없다"
"지자체, 도로 관리방법 문제 없을땐 책임 없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9.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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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패소 판결
청주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경)는 모 자동차운송사업회가 "지자체의 도로관리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충청북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지자체가 지하차도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고 당시 경운기에는 식별을 위한 반사경이 3개 부착돼 있었고 지하차도의 시작지점 약 173m 전방부터 직선구간인 경사도 3%이하의 완만한 내리막길이 시작돼 당시 시야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 자동차운송사업회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A씨가 지난 4월14일 오후 3시께 자신의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한 지하차도에서 앞서가던 B씨의 경운기를 들이받아 B씨가 숨지자 1억4300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관리를 잘못한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며 715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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