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또 도마에 오른 건강관리협회 <상>
<긴급진단>또 도마에 오른 건강관리협회 <상>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9.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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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자 유인행위' 고발 방침

상당보건소, 시점·범위 확인… 행정처분도 검토

건협 "구청서 요청 - 노약자 배려" 일관성 결여

속보=(사)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건강증진의원이 청주시 희망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법위반행위(환자유인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상당보건소가 고발과 영업정지 방침을 정해 경찰의 수사 향방이 주목된다.

상당보건소는 수차례 제기됐던 법위반 의혹과 달리 이번 사례는 행위시점과 범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처벌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충청타임즈는 의료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건협의 법위반 논란과 운영 문제점, 경찰 수사 과제를 상·하 2회에 걸쳐 보도한다.

◇ 상당보건소 "법 위반 명백"

보건소는 지난해 두 차례나 제기된 법위반 논란이 다시 제기되자 행정처벌과 고발 방침을 세우는 등 단호한 입장이다.

보건소는 충청타임즈가 보도한 2010년 상반기 희망근로와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검진 실태와 법위반 범위 등을 면밀히 조사해 조만간 고발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병·의원까지 차량편의를 제공해 검진한 후 건보료를 청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고발과 별개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충청타임즈는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1761명)를 대상으로 1차 조사한 473명 중 253명이 건협에서 검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건협이 동주민센터나 사업현장에 차량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 왜 문제인가

환자유인행위는 과당경쟁과 부실검진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행위가 차량편의 제공인데, 경로당, 복지시설,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본인 부담금 없는 1차 건강검진, 국가 암검진 사업이 타깃으로, 비용은 모두 건보에 청구, 결국 국민 부담으로 연결된다. 문제가 된 희망근로 검진 역시 전액(1인당 3만4000원)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했다. 충북도의사회는 2007년부터 건협과 인구보건협회의 차량제공행위와 일부 종합병원의 안내장 발송 등을 단속해 줄 것을 보건소와 경찰에 수차례 촉구하는 등 환자유인행위 근절은 의료계 현안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불법행위 근절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보건소와 경찰에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콜센터 운영도 문제

병·의원이 건강검진을 안내하거나, 종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돼 있다. 의사협회는 건협이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검진을 권유하거나, 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안내행위도 했다며 조사를 촉구한 상태이다. 환자 정보 역시 출처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 관계자는 "환자정보는 동의를 받아 수집·활용할 수 있고, 검진안내는 건강보험공단만 가능하다"고 밝히고 "개별 의료기관의 콜센터 운영과 안내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 건협 입장은

건협은 희망근로사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해 당초 시인했다, 다시 부인하는 등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콜센터 운영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건협 충북지부 한 관계자는 "구청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제공했다"고 밝혔으나 또 다른 관계자는 "대상자가 노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건협 관계자는 또 "검진안내는 검진 환자 동의를 받은 것과 114 전화번호부를 활용해 전화를 한 것이고, 이것은 일부 종합병원도 하는 행위인데 의사협회가 건협만 문제 삼는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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