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외국인 주민 적응 돕는다
괴산군 외국인 주민 적응 돕는다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0.06.0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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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례 제정… 각종 행정 혜택 제공
괴산군이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 편의를 제공키 위한 '괴산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9일 군이 공개한한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은 지역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한국 국적 취득자와 자녀, 또는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 등이다.

조례안은 관내 외국인 주민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주민이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군은 이와 함께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업무 생활 편의 제공과 응급구호, 의료지원 행위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이와함께 관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권, 한글 교육, 컴퓨터 교육, 취업, 각종 생활 상담 등 조기 정착을 위한 상담과 지원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괴산군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주민을 포용하며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한 기념행사 등도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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