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A씨(39) 등 15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정품 타이코늄메탈의 짝퉁 보철재료 160㎏(시가 60억월 상당, 약 8000명분)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중국에서 위조된 틀니 보철재료를 ㎏당 15만원에 구입한 뒤 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틀니 재료의 경우 육안으로는 의료제품인지 위조품인지 판별이 어려워 공항 등에서 적발되지 않았고 경찰은 전했다.
또 위조품은 유해물질인 베릴륨(1.15%)이 허용 기존치를 57배나 초과돼 함유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베릴륨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와 폐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며 "위조품으로 제작된 툴니는 쉽게 부러져 입안에 상처를 입힐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짜 틀니재료를 사용하는 치과기공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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