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단속은 시, 경찰서, 교육청, 유해환경감시단 등 50여명이 참여해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유흥·단란주점이 밀집된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활동을 실시했다.
중점 검검사항은 유흥·단란주점의 청소년 출입·고용 및 주류제공행위 호프·소주방 등 일반 음식점에서의 주류제공행위 청소년 유해약물(담배, 주류 등) 판매행위) 기타 시설기준 등 청소년 불법행위이다.
장덕희 행복나눔과장은 "수험생들이 수능 후 박탈감과 해방감으로 인해 유해환경에 쉽게 빠질 수 있어 집중 선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주류,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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