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차량 강제견인
과태료 체납차량 강제견인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6.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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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警, 납부기한 준수 당부
영동경찰서는 고액 과태료 체납차량을 강제견인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견인비 및 공매처분 수수료는 체납자가 부담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돼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관허사업 제한, 30일이내 감치(유치장 구금)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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