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명의로 유령회사 설립…120억대 '카드깡'
노숙인 명의로 유령회사 설립…120억대 '카드깡'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3.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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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들의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든 뒤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 120여억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위모씨(45) 등 6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숙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자신들이 허위로 차린 60여개의 개인 업체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120억원에 달하는 매출전표를 임의로 발행한 혐의다.

위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자신들의 카드가맹점을 통해 매출전표를 발행한 후 4~5%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대가로 5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문구점, 인터넷정보서비스 업종으로 신고한 뒤 카드사에 사용금액을 청구할 때는 일일 매출한도가 높은 유흥주점업으로 매출전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씨 등은 또 노숙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통장 20개(개당 5만원)와 휴대전화 30개(대포폰·개당 20만원)를 국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노숙인들에게 고액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이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발급받아 허위매출전표를 발행, 세금을 부과토록 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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