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부풍토 조성을 위해
정치자금 기부풍토 조성을 위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1.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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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 호 철 <제천시선거관리위 사무국장>

흔히 '정치자금은 정치의 젖줄이다'라고 할 만큼 대의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과거 구·시·군 지구당 및 연락소가 폐지돼 시·도당만 남게 되고 돈 많은 정치인의 선거운동으로 악용돼 오던 선거구민에 대한 축·부의금이 친족 이외에는 전면 금지되는가 하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적용해 오던 기부행위 제한·금지규정이 상시로 규제되는 등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 제도와 궤를 같이 해 정치자금 제도 역시 이에 걸맞게 대폭 개정됐다.

우선 국회의원 후원회의 경우 평년에 3억, 선거가 있는 해에 6억씩 모금할 수 있던 것이 각각 1억5000만원, 3억원으로 절반수준이 되었고, 특히 법인·단체의 고액기부와 함께 정치적 부패 가능성을 줄여보고자 이를 폐지한 것은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이 땅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치권의 각고의 노력의 결실이다. 2005년 정당의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보조금(35.7%), 당비(32.3%), 후원회기부금(8.4%), 기탁금(0.4%), 그 밖의 수입(3.6%), 나머지가 이월금이었다. 여기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취급하는 기탁금은 각급 선관위에서 기탁 받아 중앙선관위에 보내지면 이를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된다.

인터넷의 발달로 BC·국민·삼성·구LG 카드 포인트로 정치자금기부가 가능하며 이는 비현금인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효과와 더불어 안정적인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누구든지 정치자금기부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로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선택(공무원 등 제외)해 해당 후원회에 후원할 수 있고 그 포인트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기탁할 수 있으며, 동 정치자금기부센터의 휴대폰을 이용한 휴대폰 결제도 가능하되 지난달 1일 이후분은 결제기간 관계로 2009년도에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원회의 후원금 영수증이나 기탁금 영수증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은 경우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포인트의 1.1%는 다시 환급되어 본인의 포인트에 적립된다. 과거에는 기탁금 10만원을 선관위에 기탁할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 1만원을 추가로 돌려받게 되었으나 현재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모처럼의 자발적인 기탁풍토가 새싹이 자라기도 전에 사라지게 됨은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에 대한 기탁의식이나 수준을 살펴 볼 때 더 존속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

대안이 될지 모르겠으나 9만∼9만5000원 기탁 시 세액 공제를 10만원으로 해 준다든지 하면 기탁의식을 한 차원 높일 수 있고 누가 권유해서가 아니라 금전적인 득이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기탁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것도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더 큰 성과가 있기에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이는 정당·정치인에 대한 적대의식으로 발전해 정치자금 후원·기탁 풍토 조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의 정치 발전으로 볼때 이는 일부 시민들의 편견으로 보이며 대다수 정당·정치인이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그들의 아름답고 바람직한 면을 안내·홍보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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