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조합장 선거 새바람 예고
농협법 개정… 조합장 선거 새바람 예고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8.09.2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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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25곳 내년 4년임기 선거 집중
지역농협이 농협법 개정과 내년에 집중된 조합장 선거 등과 맞물려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지역농협 조합장의 권한 집중을 막고 전국 1191개 지역농협을 경쟁체제로 전환해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유도키로 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역 농협 조합장의 경우 그동안 집중돼 왔던 대표 및 집행, 조합기관소집권 등 전권을 풀어 업무집행은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맡도록 분명히 했으며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견제 및 감독만 할 수 있게 했다.

권한 집중을 막는 한편 전문경영 체제로 농협의 경쟁력 향상을 꾀한다는 취지다. 또 지역농협은 1개 읍·면내에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고 조합원도 해당 읍·면 조합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없애 조합원들은 거주 시·군내 어떤 조합이라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충북지역 일선 농협들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충북 지역농협의 경우 전체 73개 조합중 규모가 큰 25개 조합의 4년임기 조합장 선거가 내년에 집중돼 있다.

그동안 조합장들은 일정 지역 사회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인물이라는 점과 자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각종 선거에서도 영향력이 가장 큰 자리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권한이 축소될 경우 경쟁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여 내년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내년 충북에서는 청주농협을 비롯 충주농협 옥천농협 진천농협 오송농협 감곡농협 청주축협 충주축협 진천축협 보은축협 괴산증평축협 등 규모 있는 조합들의 선거가 집중돼 벌써부터 선거전이 치열한 상태다.

농협 충북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법이 바뀌게 되면 경영상태가 나쁜 조합의 경우 존립 자체가 불투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쟁을 통해 합병 등이 이뤄지면 지금보다 광역화·소수정예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조합장 선거와 관련, "5선 이상 다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조합장이라는 자리가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나 권한이 줄어들 경우 얼마나 관심을 보일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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