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는 10일 있을 제167회 제1차 정례회부터 의장, 부의장 선출전에 본회의장에서 소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시행한다. 서구의회는 이에따라 9일 오후 6시까지 의장·부의장 후보자의 소견발표 신청을 받아 10일 본회의장에서 소견을 발표하도록할 방침이다. 특히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장에서 선출하던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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